사회일반

찍는 男 위에 잡는 女…찜질방 몰카범 멱살 잡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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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여성 B씨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A씨를 붙잡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B씨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봤다.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 여자이길 바랐고, 여자여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 칸에서 나온 인물은 남성용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A씨였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이에 B씨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았다. 이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가 현장에서 연행되는 것으로 영상은 끝났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B씨는 후속 글을 통해 찜질방 여자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도 게재했다. B씨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합의나 용서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을 하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설명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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