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창군의회, 군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김성기의원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발의

【평창】평창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장에 대한 군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대상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리고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평창관관광문화재단의 기관장 등이다.

평창군의회는 김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6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조례안에서 청문회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장'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임명했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본부장 등 군 산하 기관장은 앞으로 임명에 앞서 군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면 출석해야 된다.

군의회는 다음달 3월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기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된다”며 “평창군 주요 산하기관을 이끌게 될 기관장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에서는 군수가 청문대상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요청했음에도 군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내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