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계약금 수천만원 횡령 주택조합 간부 징역 8개월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입력 : 2024-02-18 15:44:31 수정 : 2024-02-19 16:14:28 지면 : 2024-02-19(05면)
춘천지법 "아파트관리소장 근무 때도 공금 횡령 전과 다수"
아파트 계약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주택조합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입력 : 2024-02-18 15:44:31 수정 : 2024-02-19 16:14:28
지면 : 2024-02-19(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