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케어’ 박소연 전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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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양형 부당" 항소 이유 밝혀…박 전 대표도 항소장 제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연합뉴스TV 제공]

속보=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본보 2024년 1월 21일자, 2023년 12월 10자 보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케어 활동가 강모(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춘천지검은 26일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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