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백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양손에 낀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1·구속)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등을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여성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지난해 11월1일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윤종을 처음 마주쳤고,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B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고,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