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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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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12건, 1억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군 단위는 면허 종별로 제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31건, 9,600만원에 비해 8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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