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속초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이었던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명예수당은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번 조치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수는 5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7억4,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