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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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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300여명 추가 혜택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이었던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명예수당은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번 조치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수는 5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7억4,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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