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1일 군의회에서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홍천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그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록 군의장은 “집행부에서 법적검토가 부족하고 절차가 미흡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준순 군의원은 “보상협의나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군의원은 “임업직불금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