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아파트 화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피해야

김아름 횡성소방서 소방교

겨울철에는 온열기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주거시설 화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 횡성지역 주거시설 화재 131건 중 겨울철 발생이 44건, 33.59%로 사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9,167건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536건, 5.8%에 이른다.

지난달 15일 원주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고, 10월6일에도 원주시 한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30명이 대피하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강원자치도 내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한 인명 피해 146명 중 화재 대피 중 피해가 62명, 42.5%로 가장 많았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고, 계단실에서 대피를 시도한 주민이 계단을 따라 확산된 연기 흡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5년간 공동주택 화재의 특성상 전체 536건 중 대부분인 518건, 96.7%가 발화지점 및 발화층만 연소한 것으로 국한되고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17건, 3.1%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내용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경우, 출입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된 곳으로 피난하고 구조요청을 하도록 했다.

다른 세대,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집 안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도록 했다.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요령에 따라 대피하고, 복도나 계단에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 및 틈새를 막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무리한 대피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화재와 연기를 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듯 화재 상황에 따라 피난 대책을 마련하고, 무조건적인 대피로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침착하게 판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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