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화기물품 사용이 늘어나 화재 위험도 같이 커져 이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4만113건으로, 2월에 4,121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화재가 났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제적 활동으로 계획 수립(Plan), 훈련 실행(Do), 훈련에 대한 평가(Check)를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Action)함으로써 올바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진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는 훈련을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훈련의 목표, 내용 및 방법, 시나리오, 일정 수립 등을 계획한다. 다음 훈련 실행 단계에서는 대상물의 교육여건 및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는 내용과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강의·시범·실습 등으로 교육하고 짜인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훈련한다.
화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화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며, 자위소방대의 임무별 역할을 시행(통보, 소화, 피난 유도 등)한다. 실시 후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설문서 등을 활용한다.
올해 건물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한 결과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 교육자료 그리고 건물 사용자 개인의 참여와 협조”라고 했다.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이상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표 또는 기관장의 지원 그리고 개인의 참여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인 나도 건물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소방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소방교육과 훈련이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되었을 때 화재 대처의 개인행동이 변화되고 화재 시 적합한 대처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