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영화 마블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왜소한 체격의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초인적인 몸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내용이다. 영화 주인공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방패였다. 이 방패는 총탄이나 레이저 등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물건이었다.
우리 모두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 바로 방화문이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아파트나 사무실 등 건물 내에서 볼 수 있는 그 방화문이다. 방화문은 건물 내에서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용도로 설치된다. 거주자가 피난을 할 수 있거나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도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 및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방화문과 관련된 위 규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열린 방화문에 말굽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쳐놓은 경우와 손잡이에 줄을 매 열어놓은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관, 난방, 통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도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화재 시 연기는 시야를 방해하여 대피에 혼란을 주고 유독가스 등 질식의 위험을 높이며 건물 상·하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열린 방화문은 ‘불법’이다. 방화문의 잘못된 사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춘천소방서에서 건축물 화재안전조사 시 방화시설을 훼손하면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적의 방패가 없다면, 그리고 그 방패가 총탄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영웅 캡틴솔져도 있을 수 없다. 나부터 먼저 확인하는 마음과 행동이 이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