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 슈퍼히어로의 방패…우리에겐 방화문

이동학
춘천소방서장

한때 영화 마블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왜소한 체격의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초인적인 몸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내용이다. 영화 주인공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방패였다. 이 방패는 총탄이나 레이저 등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물건이었다.

우리 모두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 바로 방화문이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아파트나 사무실 등 건물 내에서 볼 수 있는 그 방화문이다. 방화문은 건물 내에서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용도로 설치된다. 거주자가 피난을 할 수 있거나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도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 및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방화문과 관련된 위 규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열린 방화문에 말굽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쳐놓은 경우와 손잡이에 줄을 매 열어놓은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관, 난방, 통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도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화재 시 연기는 시야를 방해하여 대피에 혼란을 주고 유독가스 등 질식의 위험을 높이며 건물 상·하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열린 방화문은 ‘불법’이다. 방화문의 잘못된 사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춘천소방서에서 건축물 화재안전조사 시 방화시설을 훼손하면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적의 방패가 없다면, 그리고 그 방패가 총탄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영웅 캡틴솔져도 있을 수 없다. 나부터 먼저 확인하는 마음과 행동이 이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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