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대관람차 조성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속초시가 대관람차 조성을 추진하면서 강원자치도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편법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테마 체험시설 내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주시설이 돼야 함에도 상가시설이 면적 62.2%를 차지하도록 인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이에 속초시는 도감사위원회에 A씨를 비롯한 3명은 중징계를, 또 다른 3명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A씨가 현재 해당 자치단체 의회에 소속돼 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다른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15일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