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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호수·교량·터널·교차로 지명(地名)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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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산과 호수, 교량, 터널, 교차로 등의 지명(地名)을 부여 할 수 있게 됐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6월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에 이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명 변경이 가능했졌다고 밝혔다.

도가 결정 할 수 있는 지명은 산과 하천에 속한 지형지물, 호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됐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 또는 지물에 부여된 이름 등이다.

다만 해양, 행정, 도로명 주소, 철도, 문화재 명칭, 하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영토, 국제관계 관련,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제외된다.

지명 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시·군과 도, 국가 지명위원회 등 3심으로 진행돼 평균 2년여 정도가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시·군에 이어 도가 최종 결정하면서 2심으로 단축됐고 기간도 6개월로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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