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자치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전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량 배출 가스 특별 단속,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농촌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선제 감축,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이다.

또 도는 5차 계절관리제 기간중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로 청소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기존 19곳에서 45곳으로 확대했고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단속구역을 지정,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