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가 1,000만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억8,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대해 납입최고서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 총 체납액 2억3,500만원 중 1억8,700만원(80%)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4,700만원도 12월 초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지역 내 상·하수도 요금 전체 체납액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총 5억7,100만원(상수도 3억3,400만원·하수도 2억3,700만원)으로 올해 징수율은 97.8%, 과년도 징수율은 97.2%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매달 고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정수 및 체납처분과 채권확보 등 단계별 징수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의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