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평창군의회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나이는 법상 청소년의 나이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했다. 수상 부문은 모범선행, 창의인재, 문화체육 등이다. 또 심사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부상을 수여한다. 포상은 조례안에 따라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된다. 조례안은 다음주 열리는 정례회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춘희 의원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