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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면, 농막 관리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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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 방림면이 농막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면은 농막이라는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 상수도 및 정화조를 설치해 농막의 목적과는 다르게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 달 29일까지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면은 가설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62개소를 점검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무단용도변경 여부, 무단 증축 여부, 주거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후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합법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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