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신청 5건 중 1건만 '승인'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 제출한 자료 분석

그림=아이클릭아트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 5건 중 1건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억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5건(4억6,000만원) 접수되면서 대출 신청자의 80%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받지 못했다.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23%, 인천 26% 등 전국적으로도 평균 34%를 밑돌았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신청은 도내 올 1~9월 1건, 1억원이었으며, 승인은 전무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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