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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공무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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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 8월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297명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중에는 5년간 4억9,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다. ‘선생님’이 오히려 부업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절반이 넘는 188명은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1980년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전까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던 교사의 고액 불법 비밀과외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이른바 ‘투잡(Two-job)’ 공무원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각 3,270명,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2020년(중앙 2,482명, 지방 1,629명), 2021년(중앙 2,589명, 지방 1,93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에서 겸직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2022년 기준 218명으로, 2020년(128명), 2021년(145명)에 비해 급증했다. ▼구독자 93만7,000명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으로 알려진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의 겸직 규정 위반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구독자 1,000명 또는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등 기준을 초과할 시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익 창출 여부와 별개로 직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개인방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몰래 계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겸직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공직 사회도 ‘뉴노멀(New Normal)’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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