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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청소년 범죄 표적 된 무인점포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당, 카페는 물론 아이스크림 매장, 세탁소, 펫용품점까지 무인점포가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무인점포가 총 151개소다.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물품·현금 절도, 음주소란, 기물 파손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다. 무인점포는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범행 표적이 되기 쉽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추가 범행도 늘고 있다. 무인점포 대상 절도는 형법 제329조를 의율하여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구속수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범죄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사경석 춘천경찰서 형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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