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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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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시가 오는 26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공동 주택이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시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시 세무과 과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과표팀((033)530-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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