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전 여친에 면회 오라며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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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면회오지 않은 것에 앙심…검찰, 협박 혐의로 수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연합뉴스 TV 제공]

속보=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박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지난 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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