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전담변호사 자리가 3개월여만에 또다시 공석이 될 처지에 놓였다. 현실에 맞는 처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교권전담변호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 지난 7월 2년 가까이 구하지 못했던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성공했으나 3개월여만에 해당 변호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
교육청의 변호사 구인난은 수년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사, 사후 지원 등을 도맡아 하는 교권전담변호사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번이 넘는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약 2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지원자가 거의 없는데다 최종 합격을 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월 재공고에서는 6급 상당 직급에 급여를 5급 상당으로 올려 처우를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교권전담변호사뿐 아니라 원주와 강릉 등에서 근무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변호사'도 구하기가 어려워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 탓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6급(일반임기제) 처우는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평균 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업무 역시 자문 성격에 가깝다 보니 변호사로서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교육계에서는 고질적인 변호사 구인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교권보호변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인 처우 문제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빠른 시일내에 교권전담변호사를 채용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