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제국유림관리소 행정서기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34차례에 걸쳐 9,86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춘천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산림청은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징계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산림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밖에 지난 5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임업주사보 A씨에 대해 근무 시간 중 성매매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9일 관용차를 이용해 혼자 출장을 간다고 한 뒤 현장조사가 끝나고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방문,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윤 의원측은 "지방산림청 공무원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산림청은 산림공직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북부지방산림청측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