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평창군은 2015년부터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가설건출물과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5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 등 임업용 가설건출물 신고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면서 신고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면서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돼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 338건에 그렸으나 매년 늘어나면서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326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업무대행 용역비가 건당 65만 원이라 계산해도 매해 꾸준히 2~3억 원 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농가 주민들에게 1건당 65만 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