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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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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군의원

【평창】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 대상 조건인 세대 기준 15세대 이상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원대상이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106개 단지 6,618세대에서 235개 단지 7,444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창열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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