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매년 하반기에 지급된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달라 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강정호(국힘·속초) 도의원이 강원자치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내용을 건의, 강원자치도가 수용하면서 지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를 등록,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까지 당해 연도 3~4월 신청을 받고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됐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1~2월 수당을 신청을 받고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조기 지급한다.
강정호 도의원은 “도내 농업인이 7~9월 수당을 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달라 관련 민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수당을 상반기로 조정해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