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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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에도 '巨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듯
제헌 이래 국무총리 해임건의 발의 9번째…'가결'은 초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를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나머지 6건은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구성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역대 첫 번째, 두 번째 총리 해임건의안은 박정희 정부 당시 정일권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1964년 9월 3일, 1966년 6월 27일)이었다.

당시 야당은 정 전 총리가 취임 후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표결 후 부결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황인성(1993년 5월 17일), 이영덕(1994년 10월 27일)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1999년 8월 10일, 1999년 8월 16일) 두 건, 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2001년 4월 25일) 한 건이 각각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및 기권표 행사와 이에 따른 야당의 개표 거부 등의 사태로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12년 7월 17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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