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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28일~10월1일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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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9월28일 0시부터 10월2일 0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 고속도로에 진입, 28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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