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허영 국회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 발의…댐 피해 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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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이 춘천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 환경 규제로 받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유역관리기금으로 조성해 물 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은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 수익 등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상류지역 피해 분담을 위해 수도권 등에서 징수한 물 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원자치도는 수혜대상 39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4개 지역이 해당됨에도 사업비의 19%를 가져가는데 그치자 해당 법을 발의했다.

실제 1973년 건설된 소양강댐은 춘천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축구장 7,000여개의 거대 면적이 수몰되고 1만8,5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은 50년 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액수가 최대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 사업비는 이에 비해 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 만큼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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