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명칭 및 문구 수정에 그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단순한 단어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행부가 제안하거나 일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가운데 센터나 위원회 명칭 중 ‘자치’를 ‘심의’로 바꾸거나 ‘상담’을 ‘안심’으로 바꾸는 등 명칭 수정에 그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을 발의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입법 검토를 해야 한다. 이어 정책지원관의 의견을 반영, 의사관실에 안건접수 후 입법예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수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시급하지 않은 조례 개정으로 실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도의원은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B도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개정을 권고한 경우 숙제 해결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리기도 한다”도 했다.
이에 대해 ‘일괄 개정’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의회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656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제32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맞춤법을 정비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한번에 처리하기도 했다.
박용식 강원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 개정해야 하지만 실제로 최근 단순한 문구 수정 등의 조례가 있었다. 해당 경우에는 앞으로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