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진폐재해자와 광산 순직 유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3년 재가진폐재해자·유가족 겨울나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 신청 대상은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도내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폐단체에 접수하면 된다.
또 ‘유가족겨울나기지원’ 신청 대상은 폐광지역 4개 시·군내 탄광근로 순직자 유가족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또는 순직유가족확인 증빙서를 구비해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나 (사)폐광지역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재단은 자격검증을 통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0월 말 1인당 4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6억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