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금융위·지자체 등록업체 이용

(53)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①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최근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해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취당하는 등 불법 사채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10개를 선정했다. 이번 편에서는 먼저 대출을 알아볼 때(대출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할 5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A:첫째,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약 50개)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자.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셋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는다. 등록 대부업체임을 확인한 후 대출을 문의했는데, 그 대부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금감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다.

넷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편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정보 일체를 수집할 수 있다. 불법업체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채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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