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6배 급증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60건
전문가들 역전세난 위험 여전 관리 필요

◇사진=강원일보DB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 상반기 강원도 내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올 상반기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상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년 하반기 대비 6배 늘어=18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19건으로 이에 따른 미반환 사고금액은 총 41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에 집계를 시작해 12월까지 3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 총 5억500만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 계약 기간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지역별로 보면 올 상반기 원주에서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8억3,500만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이어 춘천이 8건 19억500만원, 강릉이 1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못받는 임차인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급증= 이에 따라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0건보다 58.3%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으나,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임차인의 피해 및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전세난 위험 여전 전세보증금 관리 시급=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만큼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배포한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 보고서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게 됐다”며 “전세가율을 제한하거나 전세자금대출 내지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하고, 보증금 예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은 70~8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될 필요가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70~80%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DSR 규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용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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