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와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를 삭제(본보 지난 7일자 3면 보도)하자 강원교육연대가 본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도의회 앞에서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며 누더기가 된 2022 개정 교육과정마저도 ‘평화’와 ‘노동인권’을 각 교과의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학생들은 노동인권 교육 없는 현장 실습으로 스러져가고 있고,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보장 없이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내던져지고 있다”며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교육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또 자문위원 규모 등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