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1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4일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55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월 209시간 근무시 238만5,735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며 모두 793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