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 유상범 국회의원과 김명기 횡성군수가 15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유 의원과 김 군수는 이날 횡성군청 군수실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진행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은 발전하는 반면 비혁신도시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상범 의원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 수정안대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역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횡성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24년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