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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공영주차장 5%이상 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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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입법 예고

【영월】영월 지역에 임산부·고령자 등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강화된다.

군의회는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장 조성 확대 계획 등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배려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배려 주차 구역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또는 임산부 동반자,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동반자, 고령자 등이다.

기존 여성(임산부)우선 주차 구획의 명칭도 배려 주차 구역으로 바뀐다.

심재섭 군의장은 “배려 주차 구역 설치·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 약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며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교통 약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도 즐겁고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 주차장 조성 확대 계획 등을 담은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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