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교육청, "전세버스 체험학습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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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책임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 방침
형사상 책임 안 묻고 단속·과태료 적용 안 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통 사고 발생으로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제처가 어린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일정 규격을 갖춘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대규모 체험학습 취소 사태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청이 단속 대신 당분간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및 인솔 교사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이 여전했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에 시행한 공문에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 유예 및 계도, 홍보 중이며 이로 인한 학교 및 인솔교사의 형사 책임은 없다"며 "경찰청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과태료를 적용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손배법 등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가 이뤄지며 어린이 통학버스나 일반 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또 "국가배상법 관련, 교통 사고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 개인에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교원 안전요원 연수 확대,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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