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은 정기분 재산세 2만8,596건 5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2만8,380건 57억900만원, 주택 216건 8,200만원 등이다.
납부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과 CD·ATM, 가상 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세무과 과표팀((033)560-228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 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며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달 4일 까지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