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끊이지 않는 ‘택시 기사 수난’ … “멱살만 잡아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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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사 폭행 60대 징역형 집해유예
원주서 70대 검거 … 연평균 67건 발생
구속률 1% 불과 “법 집행 더 엄격해야”

◇춘천의 택시 내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춘천시는 운송서비스 개선과 운전기사들의 안전 등을 위해 택시 1,694대를 대상으로 차량 내·외부 상황을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을 시행했다. 사진=본사 DB

심야 시간대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44)씨가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원주경찰서는 원주 무실동 인근에서 40대 택시 기사를 팔꿈치를 폭행하고, 차량이 멈춰 선 뒤에도 주먹으로 때린 C(75)씨를 입건했다.

본보가 올해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내려진 운전자 폭행 사건 1심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심야시간대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발생했고, 피해 운전기사들은 60대와 함께 50대도 다수 있었다.

춘천지법은 기본 요금을 내라는 말에 화가 난다며 60대 택시기사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든 D씨에게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337건으로 연평균 67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검거 인원(345명) 대비 구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해 구속률은 1.2%에 그쳤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근 택시 차량 내부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범행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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