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억눌렸던 교사들의 외침이 한 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생님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 딱 그것 하나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선생님의 비극에 전국 교사들이 자기 일처럼 공명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절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실이 대결의 전장으로 변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 되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중견 교사들의 명예퇴직률, 교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직하는 젊은 교사들, 잊을 만하면 매체에 등장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교권침해 사례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의 학교를 둘러본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면 되고 그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고 학생의 심각한 일탈행동, 외부 민원 대응 등 어려운 일에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조 인력이 지원된다. 특수교육의 지원은 촘촘하고 포괄하는 학생 범위도 훨씬 넓다.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대체로 이 모든 것들을 교사들에게 떠넘긴다. 그러다 보니 수업 외에 부과되는 외적 업무의 양도 늘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학폭법은 학생 간 사소한 갈등도 부모가 개입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도록 만들었다. 의심만으로 신고해도 교사 직위해제가 가능한 아동학대금지법은 교육활동을 옭아매는 덫이 되어 교사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로서 ‘내 아이’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늘었다.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통제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교육 정책과 오랫동안 진행된 교육 시장화가 초래한 결과이다.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하는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기회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여전히 학생수가 줄어드니 학교 예산과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근시안적 주장을 되뇌고 있다. 정순신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는지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손쉽지만 깊이 없는 대책으로 학교를 또 한 번 소송판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섯 개 시·도에만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식으로 본질을 흐린다.
이처럼 정부가 헛다리를 계속 짚는다면 교사들의 행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두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이를 억압하려 하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좋은 공교육’을 위한 출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