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의 한 티셔츠 제작업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일부 시민단체로 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 등 6개 시민단체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원주지역 업체 대표 A씨 등 2명과 이를 중개한 네이버, 쿠팡 등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의 티셔츠에는 김 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나랑 별보러 갈래?’ 등의 문구가 삽입됐다. 해당 업체는 명품 브랜드인 ‘구찌(GUCCI)’를 빗댄 ‘아구찜(AGUCCIM)’ 등 다양한 패러디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 문제가 된 티셔츠는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해당 티셔츠는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씨는 “앞서 국내·외의 타 업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김 위원장의 얼굴이 삽입된 티셔츠를 파는 것을 보고 패러디의 목적으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찬양이나 선전을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