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는 강원교육청 등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해 학폭 피해 학생이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원스톱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