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위법…학교 현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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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량휴업일 지정·교원 연가 사유 해당 안돼
시·도교육청에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문
교사 연·병가 활용 및 학교장 부담, 이전보다 더 커져
'법과 원칙 지켜야' VS '교육당국이 과도하게 규제"
교권 보호 대책 촉구 방식에 일선 교사들 고민 깊어져

◇교육부 질의응답 자료

속보=오는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교육당국이 제동(본보 지난25일자 4면 보도)을 걸자 학교 현장이 고민에 빠졌다. 연가 및 병가를 활용해 집회에 참여하려던 교사는 물론 '재량 휴업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장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9월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할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 "향후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질의응답 자료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다. 뚜렷한 주최 없이 전국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여는 집회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만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 지정 및 교사 연가 및 병가 활용 등 집회 참여를 위한 여러 방식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복무관리 지침으로 사실상 교사 개인이 연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  '재량 휴업일' 지정도 학교장에게 이전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도내 일부 지역 학교장들 사이에서는 '재량 휴업일' 지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호 교육감이 최근 '학교를 지켜 달라'며 발표한 긴급 호소문도 일선 교사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질의응답 자료

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당국이 개인의 연가 사용, 학교장 권한인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려 한다'는 반발이 함께 나온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9월4일 오후5시 강원교육청 앞에서 '따로 또 같이'를 주제로 지역 차원의 집회도 추진된다. 해당 집회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모 교사는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니라 강원교사 일동 명의로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28일부터 해당 집회를 알리는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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