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이 취소 위기(본보 24일자 4면 보도)에 처하자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해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현장 체험학습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혀 2학기 수학여행 등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경찰청이 단속 유예를 결정하면서 전면 취소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앞서 법제처가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여전히 유효한데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국회가 관련 법 논의에 들어갔지만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학교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했다가 규격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이를 취소한 학교의 경우 다시 관련 일정을 논의해야 하는 등 또 한번 학사 운영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미 일부 학교는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를 입은 상태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