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군장병에 고품질 급식 제공, 농민은 안정적 식재료 공급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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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군급식기본법' 제정안 국방위서 수정·의결
군(軍)부실급식문제 근본적 해결 마련 의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속보=군(軍)부실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본보 2022년 9월15일자 3면 보도)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본회의 통과만 앞뒀다. 군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되고 접경지역 농민도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지난해 군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경쟁입찰 확대 정책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온 접경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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