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본보 지난21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를 지켜달라"며 "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24일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선생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에 나가 함께 외치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에 공감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에도 수업을 이어왔던 선생님들께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시겠느냐"며 "하지만 교권은 교육의 멈춤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교실을 떠나지 않는 의연함 속에서 지켜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만이 배움의 희망이고 학교만이 교육의 중심인 강원도에서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교육감으로서 교육가족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생님과 학교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선생님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도 이날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재량휴업일과 관련해서도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사 개인의 연가 역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