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현장체험학습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이 취소 위기(본보 24일자 4면 보도)에 처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어린이는 법과 제도,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인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 수많은 학교가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사회 제도의 미비로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에 나설 버스회사가 얼마나 될지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는 등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법제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비상시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체험학습의 경우 8월부터는 좌석 규격 및 좌석 간 거리, 색깔(황색), 하차 확인장치 등 관련 규격을 갖춘 버스만 이용해야 하지만 시중에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가 거의 없어 버스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이 평생 추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