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부모 민원 교장이 책임… 단순,반복 민원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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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교장이 책임 처리
학부모-교사 개인 연락 안되고 거부 가능
교장이 교육 활동 은폐·축소시 징계 요구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응대한다. 학부모의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장이 교육침해활동 등을 은폐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공청회 당시 발표된 내용에 더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원에게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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